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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1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지시봉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 3. 18.자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가 피해자 I(이하 본항에서 “피해자”)의 집안 계단까지 따라가서 지시봉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들은 후 별다른 신체적 접촉 없이 “죄송하다.”고 말하고 범행 장소에서 나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자수 불인정 부당)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는 하였으나 체포되기 전에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자진출석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은 자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 중 위 사실오인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1항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설시한 후,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