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0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산동 후 곡마을 이하 불상 장소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3:12 경 같은 시 덕양구 주교 동 소재 대풍 고물상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채혈 의뢰 및 결과,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2000년 경 이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5 회),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