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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7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714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1. 8.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 12. 임금 144만 원, 2015. 1. 임금 72만 원 합계 21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8. 위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