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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2494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6. 12. 자 2015차 전 32564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원고가 2019. 9. 4. 수원지 방법원 2019 하단 10272 파산 선고를 받고 2019. 11. 14. 같은 법원 2019 하면 10272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결정이 2019. 11. 29.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데, 이러한 악의에 관련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가 면책결정 이전에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차 전 32564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위 지급명령 정본을 2015. 6. 23.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공장에서 직장 동료가 수령하였다거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수원지방법원 2016 타 채 12918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2016. 8. 24.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피고 주장을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증명에 필요한 증거가 없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여전히 면책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