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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13839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 1. 19.경 4,200만 원을 피고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대신 원고가 납입할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계금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1. 1. 16. 피고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5,600만 원(4,800만 원 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2522(본소), 2010가소59344(반소)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반하는 주장이어서 이유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농협 계좌로 2000. 1. 19. 4,200만 원을, 2001. 1. 16. 8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4,2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는 대신 원고가 납입할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원고가 8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지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 1.경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2522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 1. 19. 4,200만 원을 대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