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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8구합106080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협약당사자 (갑) 전문기관의 장: 피고 (을) 주관기관: 원고 제3조 (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총 정부출연금 : 150,000천 원 (제1차년도 : 150,000천 원, 제2차년도 : 0천 원, 제3차년도 : 0천 원) (2) (을)은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를 운영요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갑)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기술개발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을)은 확정된 사업계획서상 참여기업(또는 위탁연구개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참여기업(또는 위탁연구기관)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제2항에 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을)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9조의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3) (을)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