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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20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8.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1. 주소가 ‘김제시 B’으로 변경되었는데도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인 2019. 4. 20.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김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때 부과 받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2., 2019. 6. 2. 보호관찰소의 허가 없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① 2019. 5. 24. 18:42경 김제시 ‘C시장’ 앞부터 D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같은 날 19:45경 D 앞부터 E건물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② 2019. 5. 28. 10:16경 김제시 F에 있는 G 앞부터 같은 시 H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③ 같은 날 11:46경 H 앞부터 같은 시 I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J ‘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준수사항위반)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