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2. 11. 및 2003. 12. 12. 피고에게 오산시 C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2. 11. 및 2003. 12. 12.에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총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3. 12. 18. 오산시 C 답 1,438㎡ 중 1438분의 68 지분을 매수한 뒤 2004. 1. 28. 공유물 분할된 오산시 C 답 68㎡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5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거나, 위 금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3. 11.경 동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하여 원고가 120,000,000원을 출자하였는데, 피고는 그 동안 투자수익금을 배분할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2018.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동업계약을 해지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으로 총 1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12. 5. 원고의 처 E 등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70,000,000원 중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