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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20 2018고합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0. 경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 3 곳에( 인원 수 각각 60명, 50명, 34명) ‘ [web 발신] 무소 속 H I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상주 지청 2018 형제 2381호) 이 2018년 6월 8일 날짜로 상주 지청 J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혐의가 있는 후보가 K이 되면 L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금품을 살포한다는 제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 위원회는 물론 각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감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후보자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0. 경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제 1 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 총 385명에게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후보자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및 고발장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B 범죄 일람표 첨부에 대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 사본, 사건 송치 서 사본, 의견서 사본,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 자료, Q 선거관리 위원회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