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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4. 22:05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군 정관 읍에 있는 ‘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53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