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7. 1. 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고양시 B보건소(이하 ‘이 사건 보건소’라 한다)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 2017. 10. 31.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2017. 7. 20. 현재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서평가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따라 2017. 11. 23. 참가인에 대한 면접평가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4. 기간제근로자 평가대상인원 306명 중 무기계약직 전환자 242명을 공고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 12. 6.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불합격 사실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8. 1.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계약기간만료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경기2018부해216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30.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과정에 비추어 참가인에게는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불합격 사실을 통지하면서 불합격 사유 및 점수를 알려주지 않는 등 참가인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중앙2018부해484호),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5.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