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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1189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890,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년과 2009년 C연합회 대표였고, 피고 A은 2010년과 2011년 대표였다.

나. 원고는 C연합회에 36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피고 B은 16,390,900원을, 피고 A은 34,747,470원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보조금을 받은 것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C연합회이고, 피고 A이 아니다. 피고 A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이행소송에서는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참조). 피고 A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25,390,550원, 피고 B은 8,890,9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A의 주장 원고는 2012. 5. 18. 피고 A의 불법행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불법행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다. 피고 A의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불법행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