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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106196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C의 채권자로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0.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30,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2014. 6. 12.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자신이 2014. 4. 6.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부터 2016. 5. 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2014. 5. 2.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한편, C는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 2013개회84143호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5. 3. 20.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5. 4. 6.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2,000만 원을, 3순위로 경매신청채권자 원고에게 169,303,45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7, 21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