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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고단4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01:35 경 동두천시 C 아파트 9 단지 경비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길에 누워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동두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경장 E가 자신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씹할, 니가 뭔 데 집에 가라 마라 하냐

' 고 큰소리를 치며, 발로 위 경장 E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로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회봉사명령을 하는 점을 참작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