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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누179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한국이스람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세훈)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4,560,69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대법원은 납세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단순히 법령상 그러한 사유를 규정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힌 바 있는데,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5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비영리 내국 법인이 고정자산을 그 고유목적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관하여 비과세로 봄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쟁점 토지를 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규정에서는 비영리 내국 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에서 쟁점 토지의 처분대금을 원고의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 ② 또한,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들은, 그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과 같은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관한 사안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사안의 구체적 내용도 이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