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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나207591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판단 하는 부분

가. 용역범위 및 용역업무 이행 갑 제1, 2, 3, 8, 11, 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용역범위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이에 필요한 계획설계이고, 원고들은 그 용역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추진위원회가 건축설계경기공모 당시 제안한 설계경기 지침서(갑 제11호증의 3)에 의하면, ① ‘라. 계획설계 용역 내용 및 범위’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건축분야의 주상복합 및 부대복리시설과 문화 및 복지시설의 설계’로, ② ‘마. 용역기간’은 ‘계획설계 용역은 계약시부터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로, ③ ‘사. 용역수행금액 제안서 견적범위’에서 ‘본 용역(계획설계 및 정비계획) 금액은 견적금액의 30%로 정한다.’고, ④ ‘자. 당선자 보상 및 현상금 지불’에서 ‘계획설계 용역비는 전체 건축설계비의 30%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용역비는 ’건축설계비 70,000원의 30%인 21,000원‘, 용역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지급시기는 ’정비구역지정 완료시‘로 정해졌다. 2)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용역범위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