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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나291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3. 6. C와 용인시 D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페인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11. 1,100만 원,

5. 31. 990만 원,

6. 30. 935만 원의 세금계산서(각 부가가치세 포함)를 각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7.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9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접 지급 약정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하도급대금을 C 대신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2017. 6. 30. 935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 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C와 2017. 3. 하순경부터

5.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하도급대금 일부를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되 세금계산서는 C가 아닌 피고 앞으로 발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7. 5. 17.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중 1,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