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3031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5. 6. 11. 피고의 대신증권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5. 6. 11. 피고의 대신증권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