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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1노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의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에 대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개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중 앞의 2회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5년 전의 것이고, 뒤의 1회는 9년 전의 것인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나 운행거리 및 동종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다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