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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1 2011고합45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G(이하 ‘G’라고만 한다)가 운영하는 H의 부사장으로서 G와 공모하여, 2008. 1.말경 화성시 H 사무실에서, 당시 H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생산시설도 미비해 피해자 I에게 황동스크랩(수도꼭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잔해)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급금 2억 원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황동스크랩 전량을 당신에게 1년 동안 독점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농협계좌로 2008. 1. 28.경 1억 원, 2008. 2. 5.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황동스크랩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H의 부사장으로서 실질 경영자인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 시, G는 회사 운영관계를 자신보다 모르고 있으며, G는 이 사건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G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