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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09328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104,432원 및 그 중 182,485,209원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2008. 8. 1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