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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3.22 2015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이 사건 공소장에는 ‘C’ 로 기재되어 있으나, ‘B’ 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0:33 경 전 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 남북로 53에 있는 무장 삼거리 앞 교차로를 무장 오거리 방면에서 해리면 방면으로 시속 50km 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을 하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D(80 세) 이 운전하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조수석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수리 비 5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전 북 고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차량 피해 정도 및 피의 차량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