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31 2016고단3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7:00경 가평군 B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어떤 남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고 하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고 업무방해 등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