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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8고단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20:07 경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 현대 2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감만 시장 쪽에서 신 선대 부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5 세) 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오피 러스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SM3 승용 차 오른쪽으로 가 던 중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SM3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를 다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8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를 1,324,8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 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