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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219491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기숙사의 점유자로서 그 시설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작물책임의 성립요건인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 중,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부분은 B이 소유자인 피고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그 피보험자는 피고로 봄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기계와 동산에 관한 부분은 B이 소유자인 자신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그 피보험자는 B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기계와 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에 의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기계와 동산에 발생한 피해는 연소가 아닌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경감 주장을 배척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