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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1906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536,36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2017년 8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B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총회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수행업무)

1. 총회 홍보

2. 홍보인력 투입

3. 기타 총회 관련 업무 제3조(용역금액 및 대금 지불방법)

1. 갑(피고 조합)이 을(원고)에게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용역금액은 일금 일억 일천오백팔십이만 원(115,820,000)으로 하고, VAT는 별도로 한다.

2. 용역대금 지급은 용역기간 완료(시공자 보증금 입금일)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용역대금의 부담은 선정된 시공자에서 부담한다.

제4조(용역수행기간 및 인원 조정) 용역수행기간은 2017년 8월 22일부터 9월 9일까지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 및 시공자선정 총회를 홍보하고 총회책자 등을 제작하여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2017. 9. 9. 14:00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고 조합의 2017년 정기총회 및 시공자선정 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다.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에게는 기획료 10,000,000원, 총회책자 등 제비용 26,530,221원, 인건비 45,000,000원, 사무실관련 비용 10,105,488원, 홍보비용 4,306,450원, 인센티브 10,000,000원 합계 105,942,149원의 용역대금(부가가치세 별도)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B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의계약을 위한 시공자 입찰참여 지침서 제10조는 '입찰보증금은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일금 일십억 원으로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