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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1 2016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육군 교육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7. 02:25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동에 있는 사 각지 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