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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노8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몰수, 추징 3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이용자들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80대의 게임기를 갖추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해 왔으며, 매출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0년 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범행 경위,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의 제반정상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 등이 상당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인이 2009년 경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2012년 경에는 타인이 운영하는 게임 장에서 환전 등의 업무를 도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