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2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울산 남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 전화하여 E 벨 로스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2,230만원, 금리 7.9%, 기간 60개월, 근저당권 100% 라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5.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에 소유자 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울산에서 위 승용차를 받은 직후 차량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자동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중졸, 범죄수익을 대부분 공범이 취한 점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