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6. 24.부터, 피고...
1. 기초사실
가.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는 2012. 3. 23. 주식회사 해송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 시행사 소유인 광주 서구 D 외 4필지 토지 위에 시공하는 E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신탁사’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신탁사가 관리하며, 신탁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갖고 분양대금도 신탁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신탁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신탁사는 2012. 3. 23. 오피스텔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시행사는 2015. 11. 27. 완공된 E 오피스텔 706호(이하 ‘이 사건 706호’라 한다) 및 808호(이하 ‘이 사건 808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피고 C는 2014.경부터 나주시 F 에이동 105호에서 ‘G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2016. 3. 12.부터는 광주 남구 H에서 ‘I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 2015. 1.경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100,000,000원의 공제증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