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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고단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나는 D 라는 주식투자회사의 대표로서 100억 원대 돈을 굴리고 있다.

월수입이 1,000만 원이 넘고 28억 원짜리 펜트 하우스에 살고 있다’ 고 소개하면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빌려 주면 내 통장 압류가 풀리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투자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며 고급 펜트 하우스에 살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3,662,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미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투자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며 고급 펜트 하우스에 살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