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오패산터널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아동 한영교회 방면에서 강북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어둡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코란도-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따라오던 피해자 H이 운전하던 I 그레이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은 코란도-밴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터널 벽에 부딪치고 튕기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J이 운전하던 K 쏘나타 택시 앞 휀더 부분을위 코란도-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상을,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