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12.23 2014다14320

선거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탄원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임원입후보자 추천의 형식과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신용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국가 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1999. 10. 22. 선고 99다352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의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이하 ‘임원선거규약’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비서류로 별지〈제4호서식〉임원입후보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두고 있는 사실, ② 임원선거규약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이사장후보자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추천서 양식에는 추천인으로 하여금 “인(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추천서 양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추천서에 일부 추천인들로부터 날인 또는 서명을 직접 받거나 원고 또는 제3자가 일부 추천인들의 조합원번호, 성명, 추천 연월일을 대필하고 그 서명까지 대행한 후 이를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 후보자로 등록된 사실, ④ 원고가 제출한 추천서의 추천인 총 45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