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31,739,248 / 1,093,751,000 지분, 원고 B, C에게...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3.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피고 D, 원고 C, B, 소외 G가 있다.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1. 12. 5. 피고들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2. 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를 받으면서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4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일인 2013. 3. 2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493,751, 000원이었고, 망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 위조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1. 11. 21. 원고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망인을 임의로 퇴원시켜 2011. 11. 23. 망인의 인감분실신고를 하고 인감을 새로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1. 12. 2.경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7,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