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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5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7. 11. 02:00경 부산 동래구 C빌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23세)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골목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을 때렸고,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D(2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피해자들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