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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2304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7. 6. 1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분할 경위 원고는 F파 종손으로서 위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김해시 G 임야 32,231㎡(약 9,750평, 이하 ‘G 임야’라 한다)를 명의신탁 받아 1970.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종중은 1977. 3. 15. G 임야 중 조상의 묘 3기가 있는 1,652㎡(약 500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특정하여 H에게 매도하고 G 임야 중 9250/9750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위 지분은 다시 1982. 9. 3. I에게 이전되었다

(2003. 10. 31. G 임야에서 위 묘 3기 부지 1,652㎡가 J로 분할되어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위 1,652㎡부분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나.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친동생인 D은 G 임야 중 I의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K)가 1999. 6. 24. 개시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 주면 위 경매절차에서 I의 지분을 경락받은 후 다시 반환하겠다며 이 사건 임야의 명의신탁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0. 2. 14. D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나, 위 경매절차는 2001. 3. 29.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와 D 사이의 제1차 선행소송 경매개시결정 취소 이후 원고의 반환요청에도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7. 6. 5.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29761호로 D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제1차 선행소송’이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