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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6노47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야 한다고 의견 진술 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 하고 피해금액이 77,000원으로 경미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민ㆍ형사적으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