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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41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02.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C전시회(C, 이하 ‘C’라고 한다), D전시회(D, 이하 ‘D’라고 한다)와 2003년 이후 피고가 신규 개최하는 전시회 등 3개의 전시회 개최에 관한 전문전시서비스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갑)와 주식회사 B(을)은 갑의 국제전문전시회 개최에 수반되는 업무 중 일부를 을이 대행토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주최하거나 주최할 예정인 국제전문전시회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전시회에 대한 전문전시서비스(PES)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체결한다.

제3조(전문전시서비스 대상 전시회) (1) 갑이 을에게 전문전시서비스를 위임하는 전시회는 다음 3개로 한다. 가.

갑과 ㈜코엑스, ㈜코엑스와 을이 각각 체결한 협정에 따라 을이 전문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C전시회(C)

나. 갑이 2003년부터 주최하는 D전시회(D)

다. 갑이 2003년 이후 추가로 개최하는 신규 전시회로 갑이 을에게 위임키로 상호 합의한 전시회 제4조(갑이 위임하는 전문전시서비스) (1) 제3조에서 정한 국제전문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전문전시서비스는 다음으로 하며 필요시 갑은 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