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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17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재판결과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로서 위증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관련 재판의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하여 위증을 한 점, ③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나 증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그 방문시기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위증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