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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1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4:3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임시 보호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오른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파출소 대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