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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카메라 1대(증 제15호), 갈색 가방 1개(증 제17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고, 2005. 10.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07.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0. 8.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13. 02:00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63(중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곡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던 머니클립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 및 위 물건들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4.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60,00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가방(감정가 10,000원)을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