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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1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정망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 임금 1,050,000원 및 퇴직금 3,200,6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