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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62103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