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농협 전산실에 취업시켜 줄 테니 취업시키기 위한 로비자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 100만 원을 송금 받고, G 명의 계좌로 2011. 12. 28. 300만 원, 2012. 1. 28. 200만 원, 2012. 2. 2. 40만 원, 2012. 3. 13. 50만 원을 송금 받고, H 명의 계좌로 2012. 7. 2. 1,100만 원, 2012. 8. 10.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 거래내역 회신

1. 각 수사보고(J 통화, K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슷한 시기에 추가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