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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E에게 ‘양산시 G(이하, 이 사건 토지)에 심어져 있는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짐승을 키우던 축사를 철거하여 달라.’고 말하여 E이 H, I, J, K와 함께 2012. 3. 24. 이 사건 토지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사과나무 120그루(시가 합계 약 540만 원)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축사 1개동(폭 약 5m, 길이 불상, 시가 불상)을 철거함으로써 E,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L 및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를 베고, 축사 1개동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에 첨부된 지상권포기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매도약정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05. 9.경 아들인 N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인과 L은 2007.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만 원이고, 별도의 차임은 없으며, 임대차기간은 12개월이되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L은 2009. 4.경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사과나무 120그루를 심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L에게 N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그 후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011. 12. 31. 이후에는 갱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