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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9 2018고단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697] 피고인은 2018. 3. 29. 20:10 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회 1접 시, 소주 3 병 등 합계 8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912] 피고인은 2018. 7. 23. 18:00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지불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한 병, 소주 2 병, 골뱅이 소면 한 접시, 황도 한 접시 합계 3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918] 피고인은 2018. 7. 30.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수중에는 현금 200원밖에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맥주 5 병, 과일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966] 피고인은 2018. 7. 25.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 횟집에서 피해자 U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회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5,000원 상당의 모듬 회와 주류를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