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2 2014고단34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김제시 B아파트 306동 1401호, C의 집에서 C과 D의 턱 부위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를 주입하는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명에게 보톡스 및 필러, 눈썹문신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총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물)
1. 시술 환자 통화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