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상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 소에 해당함[국승]
배당표상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 소에 해당함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은 자는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2015가단111279 배당이의
이OO
대한민국 외 6명
2015. 8. 18.
2015. 9. 1.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이 2013타경00000 부동산강제경매 및 2013타경00000(중복)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000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시 OO구 OO동 964-25 대[도로명 주소, OO시 OO구 OO대로 495번길 16] 142.9㎡ 및 위 지상 에이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80.58㎡ 비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2.8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00000 부동산강제경매, 같은 법원 2013타경00000(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의 2015. 4. 1.자 배당기일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할 금액 0000원중 집행비용 000원을 제한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 제1순위로 압류권자인 OO시(OO구)에게 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OOO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채
권최고액 000원(채권금액은 원금 000원과 이자 000원의 합계금 000원이다)을 각 배당하였고,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OO에게 3순위로서 OOO세무서의 국세채권에 관하여 000원을, 3순위로서 OO세무서의 국세채권에 관하여 000원을, 4순위로서 피고 국민OO공단 OO지사의 채권에 관하여 000원을, 5순위로서 가압류권자인 피고 OOO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000원(채권금액은 000원이다)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OO카드주식회사의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000원(채권금액은 원금 000원과 이자 000원의 합계금 000원인데 청구금액이 000원을 기준으로 한다)을, 신청채권자인 피고 조OO의 신청채권에 관하여 000원(채권금액은 원금 000원과 이자 000원으로 합계 000원을 기준으로 한다)을, 가압류채권자 피고 OO보증보험주식회사의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000원(채권금액은 원금 000원과 이자 000원의 합계금 000원이나 청구금액 000원을 기준으로 한다)을,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OO보증기금 채권에 관하여 000원(채권금액은 원금 000원과 이자 000원의 합계금 000원을 기준으로 한다)을 각 배당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OOO등기소 2009. 9. 17. 접수 제92088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봉OO,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배당하지 않았고, 원고는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OO에게 3, 4, 5순위로 각 배당된 금액(OOO세무서, OO세무서, 피고들 위 채권에 관련하여 배당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OO에게 3, 4, 5순위로 배당된 피고들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은 자는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OO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다할 것이다 T수원지방법원 2012회단00호 회생사건(채무자 봉OO)에서 원고가 채무자 봉OO으로부터 회생담보권을 부인당하자 같은 법원 2012회확000 회생담보권조사확정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 회생담보권채권은 000원(근저당권으로서 원금000원 개시전 이자 000원)임을 확정한다는 조사확정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 2. 원고의 채무자 봉OO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고, 수원지방법원 2012회단OO호는 회생인가 전 폐지되었는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인회생사건이 인가 전 폐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이 개인회생사건이 인가 전 폐지되어 원고의 회생담보권채권(근저당권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위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