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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05538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즉, 원고는 2008. 4. 1.자 계약서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평택시 C 등 8개 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는 있으나, 원고 및 주식회사 D의 부담분을 제외한 매각차익은 원고 및 위 D에 반환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8개 필지 매각대금에서 원고 및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과 매각까지의 금융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 및 D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 E가 원고와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던 위 8개 필지가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 측에 요청하여 2008. 4. 1.경 위 8개 필지를 담보로 피고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받아 20억 원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10억 원은 피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위 약정은 계약 후 2년간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원고 내지 E와 위 D, 피고가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위 E 내지 위 D 측이 위 2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E 측은 2008. 11. 30.경 위 8개 필지 매각 관련 전권과 위 D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4. 14.경 위 8개 필지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4개 필지(위 C, F, G, H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매매대금은 5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 잔금 5억 3,000만 원으로 정하고, 다만 잔금 중 5억 원은 피고가 위 D에 제공한 대여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