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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14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F 1 인에게 개인간 금전거래로서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일 뿐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였고, 명백히 농담으로 이야기한 것이며, 통화 분위기 상으로도 피해자도 농담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 본문은 “ 대부 업이란 금전의 대부( 어음 할인 양도 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를 업으로 하거나 제 3조에 따라 대부 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